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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30' 놓고 한인사회 찬반 논란 가열

'부자 증세'와 '판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30을 놓고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주민발의안 30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스틸 부위원장 측이 선거 일정상 문제로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주민발의안 30 지지 스틸 부위원장은 반대 활동을 각각 꾸준히 펴 왔다. 주민발의안 30에 대해 민족학교 측은 고소득층의 추가소득세와 판매세 인상으로 학비 인상 동결 등 교육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틸 부위원장은 "소득세와 판매세가 인상되면 가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새로 조성된 세수가 교육에 사용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구혜영 기자 ==============================================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주민발의안] 부자들 증세·판매세 한시적 인상 …'찬반 팽팽'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자 대상 통과땐 교육 예산 해결 'Yes' 교육비 사용 의무화 없어 'No'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대선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LA카운티 검사장 등 주요 선출직도 함께 선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발의안이다. 총 11개의 주민발의안 가운데 세금인상을 요청하는 내용만 3개가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안, 식품표시제 등도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한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발의안 내용과 결과에 따른 영향을 차례로 소개한다. ◆주민발의안 30 -교육자금용 임시 세금인상안 -공공안전 자금 보장안 ▶내용: 학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소득세가 현행 9.3%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3%에서 13.3%까지 인상된다. 또 판매세 및 사용세를 향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씩 추가하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8-19회계연도까지 연평균 60억 달러를 추가로 걷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발의안은 세수의 89%는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에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이 자금을 행정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지출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실제 학급 운영만을 위해 지출되는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공공안전 서비스 관련 자금도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반면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2012-13년도 예산은 60억 달러가 감소된다. 삭감 대상이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으로 K-12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비에서 54억 달러 캘스테이트와 UC계열 주립대 예산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이 외에 시경찰청 보조금 화재예방비 등이 삭감된다. ▶찬성(Yes)=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여성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등에서는 통과되면 교육비와 공공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가주의 만성적인 예산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공립학교와 주립대 예산이 삭감당해 학비를 크게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설명회를 열고 "발의안 30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비와 노인복지 예산이 삭감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대(No)= 인상된 세금이 전적으로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규 학교 지원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추가 세수가 학급에 지원되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월 "세금인상안은 파산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미셸 박 조세형평국 부국장은 "가주 교육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사연금 기금에 사용된다"며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걷힌 60억 달러의 세수중 40억 달러는 또 다시 교사연금 기금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국장은 이어 "주정부가 교사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속임수"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2-10-29

주민발의안 37 '뜨거운 감자'…정치성향 따라 찬·반 나뉘어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민발의안 37에 대해 OC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발의안 37은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해 이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11월 6일에 있을 선거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찬성(Yes)가 많은 경우 법안이 시행되며 거꾸로 반대(No)가 많으면 이 법안은 시행되지 않는다. 세금인상안처럼 주민발의안 37 역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에 관한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반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다. 29일 OC지역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민주당 소속 유권자 80명 중 69%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거기에는 법안작성이 부실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답한 32%의 유권자도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법안이지만 내용적인 문제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에 비해 비교적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157명의 공화당원들 중 단 7%만이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것. 주민발의안 37은 '나쁜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공화당 소속 유권자는 무려 67%에 달했으며 나머지 중 24%도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발의안 37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아직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체에 유해 여부를 떠나서도 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도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과 예외가 인정되는 제품 간에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만일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연간 400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통과될 경우 표시 유무를 놓고 각종 소송이 난무해 결국 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이익 집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 USC와 LA타임스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주 주민 중 44%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42%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실제 투표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전체의 13%였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셸 강씨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법안을 만든 것 같다"며 "지난주 발송한 우편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더 정씨의 경우 "인체 유해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겐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변 유권자들에게도 찬성표를 던지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2-10-29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10] 장소 아닌 매출액 따라 과세

◆주민발의안 39 -다주(multistate) 기업 세금법 -청정에너지.효율성 자금 제공 ▶내용: 캘리포니아주 외에 타주에서도 운영하는 기업들의 소득세 납부 기준을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하는 법안이다. 다주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이 소재한 장소와 매출 직원수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매출을 올린 장소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들이 갖고 있던 세금 납부 선택 권한은 없어지며 무조건 매출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다주 기업들로부터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소득세를 걷을 수 있으며 가주는 이중 절반이 넘는 연간 5억5000만 달러를 향후 5년 동안 정부소유 건물의 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갔던 타주 기업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발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수천 개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No)= 반대자들은 세금인상을 피하려는 고용주들과 기업들이 가주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할 기관이 설립되면 정부와 관료 집단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2012-10-25

'주민발의안 30' 이렇게 생각한다

오는 11월 6일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발의안30이다. 이 주민발의안은 학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하고 판매세 및 사용세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를 올리는 방안이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YES' 붕괴된 공교육 바로 세우는 길 윤대중/민족학교 사무국장 4달러 쓸 때 1센트 추가 마련된 재원은 대부분 가주 교육 살리는데 사용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 적자로 인한 여러 프로그램 삭감으로 많은 주민들은 지난 몇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일 큰 고통을 겪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추가 삭감이 계속 된다면 수업 일수가 줄어 들어 우리 학교는 내년 4월에 종강하고 일찍 여름방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LA 밴나이스고등학교 12학년 이영기 학생의 말이다. 캘리포니아 주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이 교육재정 삭감의 현실은 말뿐만이 아닌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다. 교육재정 삭감에 따른 몇 가지 어려움을 예로 들자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까지 늘어나고 3만 여명 이상의 교사가 해고당하고 심지어 LA교육구의 학교 통학버스 서비스가 줄어 들어 한인타운의 많은 일하는 부모들은 낮 시간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한다. 또 대학교의 등록금이 크게는 20%까지 올라 대학 졸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충분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3~4년 학교를 다녀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학교에서 여름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한 학생은 가을 등록금이 부담되어 등록을 포기하고 휴학 신청을 했다. 이번 여름 LA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은 민족학교에 대학생 인턴십을 신청해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인터뷰를 하며 크게 놀랐던 것은 이 학생이 다니던 커뮤니티 칼리지가 예산 삭감으로 여름 수업을 모두 취소하여 수천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다. 이런 교육대란 속에 이번 11월 6일 선거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30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또 청소년의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희망이다. 주민 발의안 30이 통과되어 얻어지는 세금수입의 대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투자 되고 일정 부분은 보건 및 복지분야에도 쓰여 질 수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위원회는 주민발의안30이 통과되면 대학 학비 인상을 동결할 것이라 발표해 많은 대학생 및 부모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다. 내가 이해하는 주민발의안 30의 기본 취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어른들이 동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좀 더 밝고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0은 고소득층은 1~3%의 추가 소득세를 그리고 우리는 1달러당 0.25센트의 판매세를 더 내는것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연소득 100달러 이상의 부부는 3% 추가소득세를 내게 되고 일반 주민들은 4달러짜리 햄버거를 하나 살 때마다 1센트의 판매세를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좋은 날이 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어른들이 조금씩 노력하여 교육에 투자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지역 사회를 위해 본인이 배운 것을 환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세금을 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반대 'NO' 일자리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 미셸 박 스틸·가주 조세형평국 부국장 학교 재정 확충은 명분 실제는 빚 갚는데 쓰일 것 부정직한 세금인상 안돼

2012-10-25

주요 주민발의안…개발이냐 보존이냐 '코요테힐스' 결판

'어바인 메저 BB' 애그런 시장후보 정략적 이용 주요언론 'No' '터스틴 메저 HH' 시의원에 월급·의보혜택 중단…일부 반대도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연방의원, 시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주정부나 각 지역 지자체에서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도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중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발의된 주민발의안(Measure)을 살펴본다. ◆풀러턴 메저 W 풀러턴의 메저 W는 풀러턴 '웨스트 코요테힐스'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개발(Yes)'과 '보존(No)' 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안으로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오렌지카운티 북부지역에 마지막 남은 녹지대로 알려진 '웨스트 코요테힐스'는 로스크랜스 애비뉴 선상 풀러턴시 북서쪽 510에이커의 비어있는 부지로 정유업체 셰브론이 소유한 곳이다. '퍼시픽 코스트 홈스'사가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맡았으며 프로젝트에는 760채의 타운홈 단독주택 건립과 나머지 부지의 절반을 친환경 녹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과 '환경' 논리의 충돌로 약 10년에 걸쳐 시의 승인과 반대가 거듭해 왔다. 현재 '프렌즈 오브 코요테힐스'를 주축으로 한 비영리 환경보호단체들이 교통대란 수도료 증가 유정파괴로 인한 건축 지반 악화 등을 이유로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셰브론 측은 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스몰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대형 친환경 공원 설치 2000여 개의 일자리 제공 등을 주장하며 찬성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어바인 메저 BB 메저 BB는 시정부가 어바인 교육구 산하 각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인상 없이 400만 달러의 예산을 후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Yes에 투표를 하면 시정부의 예산 400만 달러가 어바인 통합교육구로 넘어간다. No에 투표를 하면 반대로 400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는다. OC레지스터 등 주류언론에서는 메저 BB에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이 법안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후보로 나온 래리 애그런 후보가 메저 BB를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시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금 상한선은 1인당 440달러지만 메저 BB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홍보에 후원금을 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어 대기업 노조 독지가 등 재력가들이 이 법안의 홍보를 위해 써달라며 거액을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애그런 후보와 그의 동료 후보들은 메저 BB를 자신들의 선거 홍보물에 함께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자유롭게 나눠쓰고 있다. 반대표가 많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나중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얼마든지 교육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터스틴 메저 HH 메저 HH는 터스틴 시의회를 구성하는 5명의 시의원에 대해 월급이나 의료보험 등 금전적인 혜택을 주지 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터스틴 시의원들은 현재 현역일 경우 가족까지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853달러의 월급도 받고 있다. 이는 1인당 연간 2만9000 달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메저 HH가 통과될 경우 이 모든 베네핏이 중단된다. 찬성 측은 이로 인해 시예산을 연간 14만5000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주민과 시의원들까지 찬성하고 있다. 반대 측은 몇 년 전 시의원 활동비도 없앴는데 베네핏 마저 중단하면 시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보험 월급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유층만 시의원에 출마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신승우·김정균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2-10-25

[사설] 주민발의안에도 관심 갖자

오는 11월 6일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 지역 선출직 공직자 등을 뽑지만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가 겹치고 각종 발의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심은 높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가주와 LA카운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됐다. LA카운티에서는 주민발의안A.B.J 가주에서는 주민발의안 30~40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중에는 세금인상안과 자동차보험료 책정 개선안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주민발의안을 살펴보면 30은 학교기금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7년간 올리고 판매세도 4년간 인상하는 안이고 주민발의안33은 운전자의 보험기록에 근거한 보험료 산정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 이외에 주민발의안37은 유전자 변형식품 상표 의무화의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또한 LA카운티에서는 교통혼잡 완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민발의안J를 투표에 부친다. 주민발의안은 공공정책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공직자 선출도 중요하지만 로컬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발의안을 한국어로 소개한 선거책자를 발행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족학교 등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본지에서도 주민발의안의 취지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게재 중이다. 주민발의안에는 항목들이 많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발의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해 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민발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면서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2-10-24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 주민발의안-9] 소득세 인상분 교육기금 사용

◆주민발의안 38 -교육·유아 프로그램 기금지원 세금인상안 ▶내용: 연소득 7316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를 향후 12년동안 인상해 이를 교육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발의안 30과 비슷하다. 따라서 내달 6일 선거에서 발의안30과 함께 통과되면 득표율이 많은 발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소득세 인상분은 개인 연수입에 따라 0.4%에서 2.2%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 예로 연소득이 7316~1만7346달러 사이일 경우 현행 2%에서 0.4%가 추가되나 2만7377달러 미만은 0.7% 3만8004달러 미만은 1.1%가 4만8029달러 미만은 1.4%가 각각 더 인상된다. 가주 입법분석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인상으로 연간 1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첫 4년동안만 인상된 소득세를 통해 발생한 세수의 70%를 유아 프로그램과 초.중.고교(K-12)에 배정하나 30%는 주정부 부채 상환으로 쓰이게 된다. 게다가 2016-17년부터는 주정부 부채 상환 비율을 더 늘리게 된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2016-17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교육채권 부채를 상환시켜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학생 수에 따라 각 공립학교를 지원해 미술.음악 등 예술 과목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No)= 포모나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캘리포니아셰리프연합회 등은 "이 발의안은 향후 12년간 소득세를 최대 21%까지 인상시키지만 학교가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 공청회와 감사를 거쳐야 하고 학교에 신규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학급 지원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실력을 향상시키는 조항은 없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행정관리나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2-10-24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8] 포장·광고에 '유전자 조작' 반드시 표기해야

◆주민발의안 37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의무화 ▶내용: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유전자 변형 혹은 조작으로 재배된 채소나 사육된 동물로 만들어진 날 것 그대로의 원재료(raw food)와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나타내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또 유전자 변형 식품 포장이나 광고에는 '천연(Natural)'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몇가지 식품은 예외로 의무화 면제 대상이다. 유기농 재배됐거나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사료를 먹이거나 주사한 육류 극소량의 유전자 변형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치료용으로 개발된 약 소매용이 아닌 레스토랑 등에 판매돼 즉시 섭취되는 식재료나 음료 등이다. 천연이 아닌 것이 천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지만 역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유전자 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수많은 식품들이 개량됐다.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옥수수나 콩은 85~95%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유전자 변형 품종이다. ▶찬성(Yes): 유기농소비자협회(OCA)와 소비자 감시자 등 소비자인권 단체와 민주당은 '알 권리'를 앞세워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몇몇 의사들도 유전자 변형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알러지나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서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상표 부착 의무화를 시행중"이라고 통계까지 제시했다. ▶반대(No): 공화당과 농부 과학계가 반대편에 섰다. LA타임스 LA데일리뉴스 등 대부분의 주류 언론도 통과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타임스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아무 이득이 없는 결점 투성이 법안"이라며 "상표 부착 비용이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법안 발효 후 단속 비용이 연간 최대 100만달러까지 예상되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형사 기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 비용도 낭비라는 지적이다. 정구현 기자

2012-10-24

주민발의안 일부내용 번역 오류…가주 총무국, 한국어 안내 책자 회수

캘리포니아 주 총무국에서 발행한 '공식 유권자 정보안내' 한국어판의 내용 일부가 번역이 잘못돼 책자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주 총무국은 한인 유권자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남아있던 책자를 회수하고 오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 총무국에 따르면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주민발의안 30에 대한 것으로 이 책자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는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4년간 인상될 판매세를 '1달러당 25센트'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이 발의안에 의해 인상될 판매세는 향후 4년간 매년 1달러당 0.25센트다. 이처럼 판매세 인상폭 차이가 크자 주 총무국 핫라인은 물론 LA카운티 선거관리국 한국어 핫라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총무국의 셰넌 벨라야 공보관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자를 미처 회수하지 못한 한인 유권자들에게는 정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혼선을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제작한 한국어 공식 견본 투표지 및 투표지침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제대로 번역된 것으로 확인됐다. LA카운티선거관리국에서 발송하는 한국어 공식 견본 투표지침 책자는 지난 9월 말 현재 2만5000건이다. 장연화 기자

2012-10-23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7] "삼진법 종신형 고치자"

◆주민발의안 36 -삼진법 개정안 -중범죄 처벌안 ▶내용: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경우에 한해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삼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범죄를 저질렀으나 삼진법에 적용돼 현재 종신형을 받아 복역중인 범죄자에 대한 재선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성범죄나 마약 및 총기 소지와 관련됐거나 이전의 범죄기록이 성폭행이나 살인 아동 성희롱과 연루돼 있는 케이스일 경우 세 번째 범죄가 경범죄라도 종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주는 지난 199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84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삼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진법이 시행된 후 경범죄자도 세 번째 범죄기록이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나오면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가주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가주에서 삼진법에 적용대 복역중인 2회 이상 재범자는 총 4만2000명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범죄자까지 무리하게 장기 수감하지 않아도 돼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쿨리 LA카운티 검사장은 "중범죄자들만 장기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범죄에서 보호해줄 것"이라며 이 발의안을 찬성하고 있다. ▶반대(No)= 가주셰리프협회 가주카운티검사협회 LA경찰연맹 등 반대자들은 삼진법을 완화시킬 경우 가주내 범죄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선고를 통해 가석방되는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또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2-10-22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5] "사형제 폐지 → 종신형" 논란

◇주민발의안 34 - 사형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내용: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많은 발의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현 사형제도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통과되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재소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들은 종신형으로 복역하는 동안 가주교정국이 명령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들의 임금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배상금으로 공제된다. 또한 가주는 향후 4년동안 1억 달러의 기금을 살인과 강간 케이스를 맡는 수사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사형제와 관련된 예산을 연평균 1억~1억3000만 달러 절약할 수 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케이스는 일급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는 케이스다. 그러나 실제 사형이 집행되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가주법에 따르면 사형 평결은 자동적으로 가주대법원에 항소되며 법적절차가 완료되는데 최대 20년 가까이 걸린다. 가주는 1978년 사형제를 도입한 후 90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중 14명이 사형됐다. 그러나 85명은 사형집행 전 교도소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했으며 75명은 형기가 감면됐다. 올 7월 현재 가주에는 725명의 사형수가 복역중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무고하게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재소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소심 등으로 사용되는 법정 비용과 사형수를 위한 특수 수감시설 운영비로 주 및 카운티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향후 5년동안 10억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잇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발의안에 앞장서서 찬성하는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길 가세티 전 LA카운티 검사장이다. 또한 남성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는 샌쿠앤틴교도소의 제인 우드포드 전임소장도 동조하고 있다. 길 가세티 전 검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사형수중 무죄가 밝혀진 사형수만 가주에서 3명"이라며 "나 역시 검사장 시절에는 사형제가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발의안의 통과 지지를 부탁했다. ▶반대(No)= 지지자들은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공공안전법을 약화시켜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수 관리비용으로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피트 윌슨 전 가주 주지사와 가주셰리프협회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인 미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2-10-19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4] 보험사 옮겨도 기존 할인혜택 유지

◇주민발의안 33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기록에 근거한 보험료 책정 ▶내용: 자동차 보험회사를 옮긴 운전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에 대한 내용이다. 통과되면 운전자가 이전에 가입했던 차량보험 기록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현행법을 바꾸게 된다. 또 이전 보험 커버 기록에 비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회사는 그러나 차량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단 실업이나 군복무의 이유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기간이 18개월 미만이거나 보험 공백기간이 지난 5년동안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1988년 통과된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운전기록과 연간 운전거리 운전한 기간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할인혜택의 경우 각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만 허용시켜 왔다. 이 발의안은 주 정부의 보험료 세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가주 보험회사들이 징수한 전체 보험료 중 40%인 210억 달러가 자동차 보험인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발의안이다. ▶찬성(Yes)= 지지자들은 가격이 싼 다른 보험으로 옮길 경우에도 기존의 보험회사에서 받은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혜택도 늘어나 무보험자의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현재 가주 민주.공화당 지도층은 물론 가주미군협회와 참전용사회 소방관들이 발의안을 후원한다. ▶반대(No)= 오히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직장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직장인 부상자 등 자동차 보험을 일시 해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며 반박 중이다. 한 예로 텍사스와 네바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할증요금을 합법화시킨 후 각각 61%와 79% 103%씩 보험료가 인상됐다. 장연화 기자

2012-10-18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 주민발의안-3] 급여공제기금 '정치 기부' 불허

◇주민발의안 32 -급여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정치 입후보자를 위한 후원금 ▶내용: 노동조합이 급여에서 공제된 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 하청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위원회나 노동조합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려면 종업원의 자발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와 기업체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정치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후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부 하청업자도 선출직 정치인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관련된 위원회에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금전적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돼 특정 단체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도 줄어들 수 있다. 가주 입법분석관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250만 명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노조는 이들로부터 걷은 회비와 고용주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으로 형성된 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회비와 수수료를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로 이체해주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자동 이체된 자금을 협상 절차와 연관없는 각종 정치적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찬성(Yes)= 지지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발의안은 특정 단체와 정치인 사이의 금전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치개혁안으로 꼽힌다. 지지자들은 대기업과 노조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결국 기부금을 낸 단체를 위한 정책을 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지적하고 부정부패를 끊기 위해서라도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선거 기간 중 기업과 노조에서 가주 정치인들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48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대(No)=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의 숨은 의도는 노조의 활동을 차단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노조원들은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오히려 발의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 개발업자나 보험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정치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발의안이 시행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주 및 지방정부가 매년 100만 달러 이상씩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2-10-17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 주민발의안] 주정부 예산·지출 감사

◇주민발의안 31 -주 예산안 권한 확대 -주 및 지방정부 허가 및 자금지원안 ▶내용: 주 정부의 예산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주의회의 지출초과비 한도액을 설정한다. 특히 비상상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또 지방정부는 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자체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모든 주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감사하고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성과조사를 요구한다. 입법 분석관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이 납세하는 재산세 500억 달러를 각 카운티 별로 재산세를 배분해 나눠줄 수 있다 또 주정부 판매세 세입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배정된다. 주 정부가 지난 2009-10년 한해 동안 걷은 판매세 세입은 422억 달러였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기금이 2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나 주 정부에 들어오는 판매세 수입은 매년 약 2억 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주와 지방정부 예산 지출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돼 경제개발이나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 ▶찬성(Yes): 주의회가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하도록 압박하게 된다. 또한 감사를 통해 함부로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밖에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발의안은 크루즈 레이노소 가주 대법관 딜레인 에스틴 전 교육감 제임스 피시킨 스탠포드대 교수가 지지하고 있다. ▶반대(No):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교육 예산이 부족한데 연간 2억 달러를 카운티가 운영하는 각종 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출비 규제는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대응시간을 늦게 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관료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가주보수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가주 셰리프연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2-10-16

[투표가 삶을 바꿉니다-주민발의안] 부자들 증세·판매세 한시적 인상…'찬반 팽팽'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대선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LA카운티 검사장 등 주요 선출직도 함께 선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발의안이다. 총 11개의 주민발의안 가운데 세금인상을 요청하는 내용만 3개가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안, 식품표시제 등도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한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발의안 내용과 결과에 따른 영향을 차례로 소개한다. ◆주민발의안 30 -교육자금용 임시 세금인상안 -공공안전 자금 보장안 ▶내용: 학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향후 7년간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소득세가 현행 9.3%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3%에서 13.3%까지 인상된다. 또 판매세 및 사용세를 향후 4년간 1달러당 0.25센트씩 추가하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8-19회계연도까지 연평균 60억 달러를 추가로 걷게 된다. 주정부는 이를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발의안은 세수의 89%는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에 11%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하도록 했다. 또 이 자금을 행정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지출 권한은 각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실제 학급 운영만을 위해 지출되는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공공안전 서비스 관련 자금도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반면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2012-13년도 예산은 60억 달러가 감소된다. 삭감 대상이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으로 K-12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비에서 54억 달러 캘스테이트와 UC계열 주립대 예산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게 된다. 이 외에 시경찰청 보조금 화재예방비 등이 삭감된다. ▶찬성(Yes)=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여성유권자연맹 가주교사연맹 등에서는 통과되면 교육비와 공공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가주의 만성적인 예산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공립학교와 주립대 예산이 삭감당해 학비를 크게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설명회를 열고 "발의안 30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비와 노인복지 예산이 삭감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대(No)= 인상된 세금이 전적으로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규 학교 지원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추가 세수가 학급에 지원되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월 "세금인상안은 파산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미셸 박 조세형평국 부국장은 "가주 교육예산의 절반 이상이 교사연금 기금에 사용된다"며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걷힌 60억 달러의 세수중 40억 달러는 또 다시 교사연금 기금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국장은 이어 "주정부가 교사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속임수"라며 "한인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2-10-15

동성결혼 시위 전국 확산

동성 결혼 합법화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지 2주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동성결혼 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CNN 등에 따르면 동성결혼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난 15일 LA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동성 커플들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 깃발을 든채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동성결혼 합법화 금지 철회를 요구했다. 뉴욕 맨해튼과 LA다운타운에서는 1만명 이상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에 의한 결합을 증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A다운타운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가 같은 장소에서 맞닥뜨려 각자 위세를 과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동성결혼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에 관한 이슈로 등장했을 뿐"이라며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이 금지됐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대법원이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지난 4일 통과돼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8-11-16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 '동성결혼'···교육계·학교서도 뜨거운 찬반 공방

또 주류언론들은 앞다투어 ‘주민발의안 8 논란 공립학교에서 뜨겁다’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부르짖는 학부모들의 동성애결혼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대선후보들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발의안 8’이 교육계를 달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YES '남녀 결혼의 소중함 지켜야… ◇지지그룹: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가족옹호단체 ‘Focus on the Family’, 캘리포니아내 가족옹호단체인 ‘The Knights of Columbus’, 가톨릭 단체인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 등이 있다. ◇주장: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여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통적 결혼의 의미‘를 이번 발의안 통과를 통해 다시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4개주 대법원에서 통과된 동성애 허용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No '결혼의 자유 기본권 보호를…' ◇반대그룹: 동성애 권리옹호 단체인 ’Equality Californi‘, 캘리포니아 교사연합회 등이다. ◇주장: 주 헌법은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권리와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할 자유라는 근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결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동거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립학교내에서 부모의 동의없이는 가족과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개념도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앙증맞게 묶은 여자아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한 번 알아맞춰 보라고 한다. 그러더니 "왕자님이 어떻게 다른 왕자님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 지 배웠어요. 나도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대요"라고 한다. 이 장면이 끝나고는 곧 '자녀를 보호하세요(protect children)'라는 구호와 함께 주민발의안 8을 지지할 것을 권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바로 주민발의안 8 지지를 호소하는 TV캠페인의 한 장면이다. 주민발의안 8에는 '교육'에 관련한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육계가 이 발의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발의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공립학교내에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가 바로 주민발의안 8을 둘러싼 지지그룹과 반대그룹의 공방이유다. 한인교사 A씨는 "현재로는 공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언론 등 일체 대상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동성애 결혼에 관해 비교적 옹호하는 추세라고 전한다. 또 다른 한인교사 B씨는 "캘리포니아 전체 교사 노조원들 중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이 각각 3분의 1씩 고루 포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가주교사연합회에서 주민발의안 8에 대해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협조요망사항이나 여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단지 진보적 성향의 임원진들이 독단적으로 후원결정을 했을 뿐 전체 교사들이 주민발의안 8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8 지지그룹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앞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실제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2학년 학생들에게 '왕과 왕(King & King)'동성애를 다룬 동화책을 읽어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학부모들에게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오히려 교사를 옹호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혼허용 판결이 있기 전부터 각 교육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동성애 가정’ ‘동성애공포증’ ‘성적성향’ 등에 대한 이슈를 선택적으로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각 교육구의 고유권한으로 결정돼 왔다는 것. 한 예로 한 차터학교에서는 지난 달 18명의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게빈 뉴섬 시장의 주례로 열린 동성애 결혼식에 필드트립(현장견학)을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단체 항의로 한 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발의안 8에 반대하는 교육구들을 대변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로라 슐킨드 변호사는 “이미 많은 교육구에서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성향을 비롯한 인간의 다양성을 알고 받아들일 것을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추세”라며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스런 사회적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학교인 새언약 아카데미의 제이슨 송 교장은 “주민발의안 8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동성애결혼을 인정하는 커리큘럼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까지도 이러한 교육이 의무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미 기독교사립학교 연맹 등에서는 주민발의안 8이 부결될 경우 일반 사립학교와 구분되는 등록방법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전통적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8이란…'동성결혼 불인정' 묻는 찬반 투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 헌법을 바꾸어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배경과 경제 효과 등을 짚어 본다. ◇배경 지난 2000년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22가 약 60%정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후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지난 5월 가주대법원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주가 인정한 평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두번 째 주가 됐다. 오는 11월에는 커네티컷이 세번째 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된다. 만일 이번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8이 내일 투표결과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이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후 지금까지 1만1천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안 8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계속 유효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하지는 않지만 무효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경제에 미치는 효과 주민발의안 8이 통과돼 동성결혼이 중단된다면 동성 결혼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세금과 소득을 잃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캠페인 비용 주민발의안 8과 관련돼 걷힌 캠페인 비용은 약 6000만달러에 달한다. 여타 발의안들에 비해 엄청난 규모다. 특히 이중 대부분이 전국에서 답지된 후원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중 지지그룹이 걷어들인 액수는 2770만달러, 반대그룹이 걷은 액수는 2930만달러다. 김소영 기자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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